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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초청장으로는 전시장만 입장가능합니다.
학술대회 입장은 불가입니다.
관람시 전시초청장 출력을 못하셨더라도 인적사항만 정확하게 입력되었으면, 현장 사전등록처에서 명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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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부스 : 패키지화된 부스로 부스설치 및 부스칸막이, 상호간판, 조명, 전기,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바닥 파이텍스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형태로서 소규모 업체가 주로 신청합니다.
독립부스 : 전시면적만 임대를 하여 장치대행업체를 통하여 부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대형업체에서 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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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내 전시품의 도난, 파손 등의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SIDEX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업체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동안 적절한 경계대책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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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회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전시장내의 과다한 소음일 것입니다.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중 SIDEX 전시회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타 부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사부스에서 자율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나,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스내 행사는 일체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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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의 반출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시품 반출 신고제도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참가업체들은 옮기고자 하는 물품을 기재한 전시품 반출신청서를 '홈페이지' 또는 '주최자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하며, 사무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전시장내의 경비원에게 제출 및 확인한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 반출 절차 반출 신청서 수령(홈페이지, SIDEX 사무국) → 반출신고서 작성 → 주최자확인(주최자 사무실) → 경비요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 전시품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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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은 6월 3일(목) 오후 1시에서 3시사이입니다.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독립부스 업체들이 내부전기공사와 전시품 배치가 완료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문제로 인해 단 1개의 업체라도 전기 관련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독립부스 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기 관련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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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을 하셨다면 참가업체에서는 인터넷으로 아래와 같이 전시준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참가업체에서는 전시품에 대하여만 신경쓰시고 다른 잡무는 SIDEX 사무국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SIDEX 2021 홈페이지 참가업체 로그인(www.sidex.or.kr) : ID (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 비밀번호 (2021->최초)
2.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스 및 부스료 확인
3. 정해진 시기 내에 홈페이지에서 폼 2-폼10 까지 해당되는 내용 입력 (기간은 추후 공지합니다.)
** 공지사항 발생시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오니, SIDEX 2021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및 업체 로그인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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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참가규정(제2조)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최자는 참가규모, 참가실적, 신청순위, 전시품 및 전시자가 희망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부스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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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의 성격과 부스규모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자사 자체의 목표 설정 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마케팅 계획,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전시회 사후 마케팅 계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해당 전시품의 영업사원이나 대리점 직원이 전시품 안내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전시품의 특성에 맞게 복장, 태도, 말씨, 상담내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 외 자사의 주력 제품을 비롯하여 전시 진열대, 부스내부 인테리어, 전시품목 카달로그, 명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스 내 상담테이블, 진열대등을 원하시면 가구비품 임대 업체를 이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조립부스 업체의 경우, 설치된 조립식 판넬에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 부착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해당 업체는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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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과 진열대, 제품 카다로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부스내부 인테리어를 보강할 경우에는 장치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PC 및 기자재, 상담테이블, 전시품 진열대 등을 추가로 원하실 경우 조직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조립부스는 계속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조립식 판넬이 시설물 부착을 위한 못질, 본드 부착 등으로 훼손될 경우 해당 업체는 조립부스 설치업체에게 원상 복구비를 부담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